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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업 전략 전환…2030년 매출 100조원·어가소득 8000만원 시대 연다


입력 2019.02.13 14:02 수정 2019.02.13 14:02        이소희 기자

어업구조 생산지원형→자원관리형 전면 개편, 생산·유통은 소비자 중심으로

어업권거래·공익형 직불제·양식업 대기업 진입 허용 등 제도화·다각화 추진

어업구조 생산지원형→자원관리형 전면 개편, 생산·유통은 소비자 중심으로
어업권거래·공익형 직불제·양식업 대기업 진입 허용 등 제도화·다각화 추진


정부가 수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불법어업을 근절시켜 수산자원을 늘려가는 한편, 양식어업과 수산기업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도입해 다각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어촌재생사업을 본격화하고 생산·유통은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위한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하고,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연근해어업, 생산지원형→자원관리형으로…자원회복종 정하고 TAC확대로 총량 규제

우선 연근해어업은 어업구조를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정책 전략으로, 자원량에 기초한 어획량을 총량관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을 회복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17년 기준 25%에서 2022년에는 50%, 2030년은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TAC는 어종별 어획량을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정확한 자원조사를 위해 평가어종과 조사선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원회복대상종을 정해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거래, 어획량 통계의 정확도를 올리기로 했다.

대상어종으로 올해는 참조기와 갈치를, 내년에는 오징어,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이 예정돼있다.

TAC 확대는 현행 자율참여 방식에서 2020년 정부 직권 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금어 시스템 체계화와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 연안과 근해 간 조업구역 조정방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고질적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 이외에도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와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해수부 ⓒ해수부

어촌 소득보장…공익형직불제 검토, 어업권거래은행 설립 등 추진

어촌부문에는 올해부터 본격화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생활SOC를 개선하고,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바다환경 보존,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고령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 ‘어업권 거래은행’도 설립키로 했다.

특히 어업권 거래은행 설립은 어선·어업허가권이나 양식장면허권을 허용하고 매매하거나 임대 등으로 거래를 통해 어촌이나 수산업 분야에 신규인력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과 현재 수산업법상의 면허제도와의 조화, 법령 개정 및 재원 확보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원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어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신규인력은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어업권을 매매나 임대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양식업 규모화…친환경·스마트양식체계 구축, 대기업 진입 허용,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양식어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과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어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참치, 연어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토록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산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 원양기업 해외사업의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곳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굴·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진출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해수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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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강소기업 육성·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어린물고기 섭취줄이기 캠페인도 병행

해수부는 이 같은 수산유통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물 유통‧소비의 패러다임을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 명태인 ‘노가리’, 어린 갈치 ‘풀치’, 미성숙 오징어 ‘총알 오징어’ 등으로 대변되는 어린 물고기들과 알밴 물고기의 섭취를 막기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해 자원 고갈 어종에 대한 인식과 소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정부가 이번 계획과 관련돼 제시한 정책과제는 81개다. 그 중 신규과제는 25개 정도로 신규 관련 예산만도 내년부터 3년간 약 37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수산예산이 약2조2500억원을 감안하면 약 5%~6% 규모로, 연간 1200억원 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산혁신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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