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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내부계약제도 개선


입력 2018.11.28 14:51 수정 2018.11.28 14:52        조재학 기자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 입찰 진입장벽↓참여 기회↑

이달 초 확정 후 준비기간 거쳐 28일부터 본격 적용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 입찰 진입장벽↓참여 기회↑
이달 초 확정 후 준비기간 거쳐 28일부터 본격 적용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구매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내부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춰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기준을 한층 강화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스공사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내부 기준을 개선했다.

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한국가스공사 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한국가스공사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현행 3~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적·경험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지역업체·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와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평가 가점을 강화한다. 또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전년 대비 신규 고용률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 가점을 신설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초 확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8일 신규 입찰공고부터 본격 적용한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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