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30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로서의 이익은 보호돼야 하지만 기업 경영 활동에 과도한 개입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 날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과 관련, 개별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도입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국민연금의 ‘개별기업 경영참여’와 ‘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찬반 사유 사전공시’ 등 두 가지 쟁점 중 사전공시 부분은 철회돼 다행이지만 개별기업 경영참여 여지는 남겨놓은 것을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경영참여 허용안’이 포함된 것은 기업들에게 불안 요인”이라며 “경영참여를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근거가 마련됐으니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우리 현실에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찬반사유 사전공시 제도가 철회된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찬반사유를 미리 공개하는 건 의결권 자문사들의 영역으로 국민연금이 하게 되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결국 철회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한 노출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기업들로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 노출과 특허 및 정보 등 외부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이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참여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제도 그 자체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더더욱 신중하게 운영해 기업들의 우려를 씻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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