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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모임 "면허취소 근거 항공법 모순...면허 취소 대상 아냐"


입력 2018.07.25 17:47 수정 2018.07.25 18:32        이홍석 기자

25일 집회 앞두고 조목조목 반박...국토부 방치 책임 지적

"직원 볼모로 잡는 청문절차 즉각 중단해야"

진에어 777-200ER.ⓒ진에어 진에어 777-200ER.ⓒ진에어
25일 집회 앞두고 조목조목 반박...국토부 방치 책임 지적
"직원 볼모로 잡는 청문절차 즉각 중단해야"


진에어 직원모임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면허 취소 근거가 된 항공법령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청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직원들이 이 날 면허 취소 반대와 국토교통부 갑질을 규탄하는 집회를 앞두고 법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대표 박상모 기장)은 25일 자료를 통해 현재 회사의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외국인 임원 선임 가능에 대한 항공법령이 모순적인 조항들이 있다며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공사업법 9조 1호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5호에는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일 경우 면허를 내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등기임원의 절반 미만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면허를 줄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 9조6호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1호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같은 항공사업법 내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조 1항 1호에는 '개인'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인 진에어는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를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임원 선임을 금지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다.

직원모임 측은 이러한 모순이 항공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991년 이전 항공법에는 외국인이라도 전체 임원의 과반수만 넘지 않으면 외국인 임원 선임이 가능했고 지금처럼 모순되는 조항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해 말 항공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면허 결격사유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임원 선임 행위가 면허결격 사유로 포함되면서 법 조항간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 임원의 개인적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에 뜬금없이 항공기 등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항공사업법 8조에 '면허 결격사유'와 '경영상 중대한 변화'를 구분하고 있다며 외국인 임원 선임 행위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로 규정돼 있어 면허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에어 직원모임 집회참가 안내문.ⓒ진에어 직원모임 진에어 직원모임 집회참가 안내문.ⓒ진에어 직원모임
직원 모임은 "경영상 중대한 변화는 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경영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허취소는 아니다"며 "외국인 임원 선이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국토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항공법이 잘못됐는데 이를 27년간 방치하고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직원 모임은 "현 상황은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국토부는 법을 바로잡고 국민과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오너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볼모로 잡는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시작한다. 8월까지 약 1주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 29일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이유와 위법 사항 확인 여부 등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철저히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문 절차와 함께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첫 청문회는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고 진에어에서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진에어 사측은 지난 23일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청문회를 공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문공개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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