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8.10 12:00  수정 2017.08.10 10:41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 이번 달까지 신고·납부해야

대상 법인 66만9000개…지난해 대비 4만6000개 증가

국세청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안내했다.ⓒ국세청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이번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안내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62만3000개 대비 4만6000개 증가한 66만9000개다. 다만, 올해 중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각종 재해나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오는 10월 2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