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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회원사 급증세···건전성 강화 선순환 타나


입력 2017.06.23 06:00 수정 2017.06.23 06:32        배상철 기자

9개 업체 신규회원사로 가입해 총 56개사로 늘어

회원사 대상 외부회계감사 등 건전선 강화 노력해

협회 직원 부족해 업무 처리 더뎌···늘려나갈 것

P2P금융협회가 회원사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업계 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P2P금융협회 P2P금융협회가 회원사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업계 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P2P금융협회

P2P금융협회가 회원사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기 시작하자 P2P업체들의 가입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비회원사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원사 증가가 업계 전반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더좋은펀드, 래더펀딩, 유니어스, 유엔아이펀딩, 칵테일펀딩, 코리아펀딩, 펀펀딩, 포켓펀딩, 썬펀딩 등 9개 P2P업체가 신규 회원사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총 56개사가 됐다.

지난해 6월 22개사로 공식 출범한 P2P금융협회는 지난달에만 8개 업체가 새롭게 가입하는 등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협회 가입을 원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있다”며 “이번 달은 서류를 통과한 11개 업체를 실사해 9개사가 최종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를 늘리는 것보다 업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2P업체들이 P2P금융협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회원사에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연 1회 외부 회계법인 감사, 누적대출액·대출잔액·연체율·부실률 공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농협과 신한은행은 협회 회원사에게 3자 예치금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주고 있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P2P금융협회 회원사가 아닌 업체는 투자할 때 주의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사 가입은 만만치 않다. 먼저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계약 체결 여부와 원리금수취권 양식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해당 업체에 실사를 통해 자금흐름내역과 대출 집행여부 등에 문제가 없어야 승인이 떨어진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가입한 코리아펀딩의 경우 운영된 지 오래된 업체라 대출채권이 300개가 넘어 전수 조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서 “7월에도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사 일정이 계속해서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가 협회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처리가 더디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직원이 부족해 이사사인 10개사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며 “사무직 1명을 새로 채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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