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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지대' P2P 익명조합 투자주의보


입력 2017.06.15 06:00 수정 2017.06.15 08:17        배상철 기자

킹펀딩 익명조합 형태 계열사 설립해 투자자 모집나서

금융당국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금융사고 위험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가 주의해야

P2P금융 킹펀딩이 익명조합 형태의 케이엔알유니온이라는 계열사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엔알유니온이 홈페이지에 P2P와 익명조합의 차이점을 게시했다 ⓒ케이엔알유니온 홈페이지 P2P금융 킹펀딩이 익명조합 형태의 케이엔알유니온이라는 계열사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엔알유니온이 홈페이지에 P2P와 익명조합의 차이점을 게시했다 ⓒ케이엔알유니온 홈페이지

개인의 투자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P2P업체 상당 수가 익명조합이라는 형태의 계열사를 두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 투자와 관련된 금융당국 규제가 마땅치 않은데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 킹펀딩은 최근 익명조합 형태의 케이엔알유니온이라는 계열사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에 들어갔다.

익명조합은 일종의 동업계약으로 영업자(케이엔알유니온)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영업을 하고 익명조합원(투자자)은 출자한 자금에 따른 수익을 배당 받는 구조다.

킹펀딩은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투자한도 없는 새로운 플랫폼인 케이엔알유니온이 더 강력한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췄다’고 홍보하며 케이엔알유니온 홈페이지로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킹펀딩이 익명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P2P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 제한 때문이다.

킹펀딩 관계자는 “투자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를 발견했다”며 “익명조합은 P2P와 달리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세율이 15.4%로 낮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익명조합 수익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P2P금융 투자자들이 적용받는 세율 27.5%보다 훨씬 낮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익명조합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조합이라는 특성상 규제나 감독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익명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 뿐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엔알유니온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 법률에 저촉 받지 않는다.

투자자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상법 79조에 따르면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취급해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투자금액을 매달 상환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구조 등 익명조합이 금융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수익률만 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국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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