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한화, 농협, 한솔 등 대기업 소속 소프트웨어(SW)사업자 4곳의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자료사진)ⓒ공정위
삼성과 한화, 농협, 한솔 등 대기업 소속 소프트웨어(SW)사업자 4곳의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에 대금 지연지급 및 부당특약,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한화에스앤씨와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한화와 삼성, 농협에 소속된 회사다. 한솔인티큐브 역시 지난해 10월에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한솔그룹 소속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모두 건설 또는 용역위탁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계약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솔인티큐브의 경우 63개 수급사업자에게 133건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전) 위반행위이자, 해당 업종의 오랜 불공정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 교부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 4개사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보다 늦게 지급했고 지연이자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사 모두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및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적게는 226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연 지급했다.
한화에스앤씨와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은 또 귀책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일괄 전가하거나 특근 및 근무시간 외 잔업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은 변경하거나 계약진행을 보류하더라도 물품보관 등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물도록 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총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원을 비롯, 시큐아이 1600만원,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에 각 300만원씩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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