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료에 빚 알리거나 독촉하면 불법…불법추심 이렇게 대처하세요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4.27 12:00  수정 2017.04.27 13:05

금감원, 27일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및 대응요령 발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및 대응요령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회사 동료 등에게 대출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저녁 9시부터 오전8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또한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46번째 금융꿀팁으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및 대응요령'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채권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종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부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에 나선 경우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소송 및 성명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전화 및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하거나 심야시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역시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채무 독촉을 하는 행위,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폭언을 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고, 돈을 빌려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 업종 사원증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또는 신분증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본인의 채무 존재 및 금액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주장하는 한편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채무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채권추심자의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심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소속회사 감사부서에 연락해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금감원 및 경찰 신고 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언급된 불법추심행위 상당수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해 만약 위법한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직접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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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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