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승소…“배상금 과하다”

이배운 기자

입력 2016.12.07 09:53  수정 2016.12.07 14:25

미국 연방대법원, 삼성의 특허침해 하급법원 결정 재검토 판결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어”

삼성과 애플 로고.ⓒ각 사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배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 날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권을 전격적으로 침해했다는 하급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애플로부터 11개 스마트폰 모델이 애플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

1·2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3가지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이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디자인을 베껴 얻은 스마트폰 판매이익을 얻은 만큼 갤럭시폰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애플에 3억9900만달러(약 46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부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단말기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애플에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입장을 수용한 대법원은 “해당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해당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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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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