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통해서도 통장 재발행...대리수령도 가능

배근미 기자

입력 2016.12.05 10:19  수정 2016.12.05 10:20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없이도 대리인 지정해 수령 가능...금융권 최초

직장인, 장애인 등 직접 방문 어려운 고객 편의성 증대...6일부터 시행

앞으로 은행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통장 재발행과 예금잔액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통장 재발행 및 잔액증명서 신청과 더불어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인을 통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앞으로 은행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통장 재발행과 예금잔액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통장 재발행 및 잔액증명서 신청과 더불어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인을 통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 추가 본인인증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대신 영업점에 내점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직장인과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거주고객의 경우 위임장 작성을 위해 먼 거리에 위치한 영사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은행의 처리 업무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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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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