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보험으로 렌트차 사고 보장 받는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6.07 17:29  수정 2016.06.08 15:26

금감원, 렌트카 '일반대차' 및 '보험대차' 특약 홍보 및 신설 계획 발표

삼성화재 등 업계, 일반대차 특약 판매에 회의적 "이용자 수 미미한데 굳이..."

앞으로 렌트차량 사고 발생 시 입은 손해에 대해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행 중이나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 역시 보험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인 만큼 보험특약 역시 가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렌트차량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행 중이나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 역시 보험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인 만큼 보험특약 역시 가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여행이나 타지로의 출장 등 한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일반대차'와, 운전자가 사고 및 수리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이용하는 '보험대차' 중 사고 시 특약을 통해 해당 렌트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당수 렌터카업체들이 의무가입 보험이 아닌 임의가입 부분에 있어서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이용자들이 바로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행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일반대차'의 경우 그동안 렌터카업체들이 임의보험인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차량 이용자로부터 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차량 파손 등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싸 이용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보험업계와 관련 특약 개발에 나섰고, 현재 9개 손보사가 특약을 판매 중이지만 가입률은 2% 대로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당국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별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판매 현황 (일반대차) ⓒ금융감독원

이와 관련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관련 특약을 마련하지 않은 일부 손보사들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렌트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반차량의 경우보다 높은데다, 실질적으로 렌트차량 이용자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 역시 특약 미판매의 주요 이유로 언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상품에도 타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은 마련돼 있지만 렌트차량은 제외돼 있는 상태"라며 "손해율도 높은데다 이용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특약 판매는 결국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 타 이용자의 자동차보험료만 올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약을 판매 중인 9개 손보사 가운데 더케이손해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역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홍보'뿐 아니라 상품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대차'에 따른 사고 손해 역시 각 담보별로 가입한 운전자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예상 비용은 연간 300원 수준으로,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상품 자체에 특약을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해당 특약은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자동차특약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일 24시부터 책임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그 효력을 발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차보험 가입 현황이나 자동차보험 담보 및 보장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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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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