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약물양성 강수일, 2년 징계” 요구
강수일의 그라운드 복귀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2일(한국시각), 지난해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제주)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2년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강수일에 대해 6개월 자격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FIFA는 협회의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출전정지 2년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강수일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FIFA의 항소심을 다음달 5일 연다.
강수일은 지난해 6월 아랍에미리트(UAE)와 국가대표 평가전을 앞두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수일에 대해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6개월 징계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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