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이혼 "숙려기간 거쳐 결국 협의이혼 결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25 10:06  수정 2015.11.25 13:34
배우 정찬이 이혼했다. ⓒ MBC

배우 정찬이 이혼했다.

25일 한 매체는 정찬의 이혼 소식을 보도, 정찬 측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 일반인 A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정찬 이혼은 아내와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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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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