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광안리 오염배출량 관리…2019년까지 25% 감축

이소희 기자

입력 2015.11.05 14:22  수정 2015.11.05 14:25

부산 수영만 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11월부터 실시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수영만 해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이번 달부터 도입·시행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 마산만 해역에 처음 도입된 이래 마산만과 시화호 2개 해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까지 24.5㎢의 수영만 해역으로 유입되는 일일오염부하량 1만9774kg 중 약 25%인 일일 4860kg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일오염부하량은 하루동안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무게로 환산한 값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하천·해안으로 유입되는 빗물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영만 해역은 최근 5년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49mg/L(해수수질 Ⅰ~Ⅱ등급)로 해수욕에는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해역이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해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이 포함된 수영만 해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고, 이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 본격 시행하게 됐다.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대상구역 현황 ⓒ해양수산부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으로 부산시는 수영만 해역의 8개 구·군의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우수저류조 신설 및 개선,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총 58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9년까지 일일 오염물질 배출 총량 1만5718kg 이상은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008년 마산만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돼 수질이 37% 개선된 사례가 있다”며 “부산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를 통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으로 부산시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2017년 울산만, 2019년 광양만 등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해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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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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