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불구속 기소, 법적 대응”

이호연 기자

입력 2015.11.04 15:03  수정 2015.11.04 15:06

"기업 조치에 대해 정부 명확한 가이드 라인 없어"

음란물 유통 막기 위한 모든 조치 취해

카카오가 이석우 전 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4일 검찰이 이석우 전 대표를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것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휴대전화 ‘카카오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 음란물에 대한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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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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