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석화, '금호' 쓰지마"…상표권 분쟁 2R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8.07 18:41  수정 2015.08.09 11:29

금호산업, 1심 패소에도 금호석화와 상표권 공동 소유 '불복'

금호아시아나 기업이미지(CI)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금호산업은 7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소송에 항소했다.

금호산업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석화가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다"며 "금호석화에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금호산업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금호', '아시아나' 등을 포함한 상표권에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 분리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박삼구-찬구 형제의 회사는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룹은 두 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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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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