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구속 영장’ 경찰이 밝힌 승부조작 과정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07.21 11:06  수정 2015.07.21 16:10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월 27일 오리온스전에서 5점차패, 돈 날려

경찰은 전창진 감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데일리안

승부조작 주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베팅 사이트를 통해 수 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주목하는 승부조작 의심 경기는 지난 2월 20일 서울 SK전, 2월 27일 고양 오리온스전, 3월 1일 전주 KCC전 등 3경기다. 당시 전 감독은 당시 경기서 주전 선수들이 아닌 벤치 멤버들을 주로 기용, 일부러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밝힌 승부조작 과정은 이렇다. 먼저 전 감독은 사채업자에게 3억원을 빌렸고, 이를 김씨와 윤씨에게 건넨 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두 사람은 2월 20일 SK전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씩 나눠 1.9배의 고배당이 걸린 'KT가 6.5점차 이상으로 패한다'에 베팅해 총 5억 7000만원을 손에 넣었다.

2월 27일 경기에서도 전 감독은 'KT가 6.5점 이상 패한다' 쪽에 걸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종료 직전 KT가 3점슛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점수 차는 5점에 불과했고, 결국 이전 경기에서 거머쥐었던 5억 7000만원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 감독은 3월 1일 경기에서도 ‘KT패’를 주도하려 했지만 베팅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전창진 감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채업자 장씨에게 3억원을 빌린 부분은 맞지만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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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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