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취소소송 기각, 입장은?

이현 넷포터

입력 2015.06.05 15:53  수정 2015.06.05 15:53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 에이미 미니홈피

미국 국적을 지닌 에이미가 한국을 떠날 것을 명령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 측은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였다.

한편,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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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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