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 사이버스카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박영국 기자

입력 2015.05.20 11:25  수정 2015.05.20 18:52

조현아 등 3남매가 100% 지분 보유한 싸이버스카이 현장조사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보유한 한진그룹 계열사 싸이버스카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첫 타깃으로 지목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보유한 한진그룹 계열사 싸이버스카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첫 타깃으로 지목됐다.

1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한항공과 함께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독점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2013년 기준 42억8800만원의 매출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32억1600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계열사로부터 총 35억9000만원을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 83.7%를 보였다.

특히 대한항공 매출 10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대부분이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현금으로 지급됐다.

싸이버스카이 지분은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각각 33.3%씩 도합 100%를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비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한 계열사 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위반 조건은 정상거래에 비해 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은 물론 총수 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 외에도 중견 대기업 계열사 2∼3곳을 추가 조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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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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