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논란 일으켰던 '8퍼센트' 영업 재개

김해원 기자

입력 2015.02.25 16:27  수정 2015.02.25 16:34

대부업 등록 마치고 본격 투자자 모집

향후 온라인 P2P업체 늘어날 수 있어 금융당국 '주시'

이달초 불법 사이트로 분류되면서 '핀테크 논란'을 일으켰던 P2P대출업체 8퍼센트가 서비스를 재개했다.ⓒ데일리안

이달초 불법 사이트로 분류되면서 '핀테크 논란'을 일으켰던 P2P대출업체 8퍼센트가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8퍼센트는 최근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이날 오전 0시 더부쓰㈜의 자금 조달을 실시했다. 더부쓰㈜는 '수제맥주 프로젝트 대동강'을 진행 중이다.

8퍼센트는 매주 수요일 소액 투자자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개인간(P2P)대출 업체다. 오프라인에도 개인간 대출 업체는 있었지만 IT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핀테크 사업으로 분류됐다.

다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 대부업으로 분류돼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간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인 업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핀테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8퍼센트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인데 새로운 영업형태로 핀테크 주목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기술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핀테크 논란에 대해 어리둥절했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퍼센트는 대출 업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부업 사업자 등록 등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정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사실상 8퍼센트가 새로운 방식의 핀테크 서비스가 아니고 대부업 등록 등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한 채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도 8퍼센트와 비슷한 대출영업이 많다. 온라인이라고 규제를 풀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P2P대출업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올 수 있어 이를 주시하고 있다. 향후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개인정보유출 등의 금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P2P대출업체가 저금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어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상의 대부중계업이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8퍼센트는 더부쓰의 자금 조달을 25일 오전 0시 진행했다. 더부쓰가 조달하려고 하는 금액은 총 5000만원이고 연 7.25%의 금리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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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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