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

백지현 기자

입력 2015.01.20 20:38  수정 2015.01.20 20:44

박 대통령 해임안 재가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 완료

수십억대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장 사장.ⓒ연합뉴스

‘비리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장석효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켜 인사혁신처로 보냈고, 이날 박 대통령의 해임안 재가로 장 사장의 해임절차는 완료됐다.

한편, 장 사장은 지난 2011년~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 당시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은 지급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 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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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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