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서천 단독주택지 '민간 공동개발' 시범 시행

박민 기자

입력 2014.12.11 14:54  수정 2014.12.11 15:36

총 2필지(1만2000㎡) 대상 시행…분양가 절감 효과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 토지이용계획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지에 대해 첫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택이 분양되면 토지대금은 LH가 주택대금은 건설사가 나눠갖는 형식이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경우 공동개발을 통해 토지 매입없이 주택사업이 가능해 취득세, 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분양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LH관계자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기존보다 약 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2블록으로 총 면적은 1만2236.6㎡다.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LH공사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1개 블록이 1개 마을(약 20여가구)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입주민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1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3일 신청서 접수 받는다. 동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대수 및 분양가 산정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하게 된다.

이후 내년 2월 중 LH와 민간사업자간 공동개발협약서 체결하고, 약 3개월 정도 수요자를 모집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윤태 용인서천 PM팀장은 “공동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공사는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이 가능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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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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