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 공고…일반사무관리회사·신탁업자·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재선정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가 산정, 자금결제, 성과평가,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영기관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각 1개사를 경쟁 입찰을 통해 재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쟁 입찰은 기존 운영기관의 올해 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선정하는 것으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 등록회사로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와 집합투자기구 등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산출 업무를 맡게 된다.
신탁업자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투자자산의 보관·관리·운용자금 결제,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를 하게 되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자산운용실적에 대한 평가 수행·보고, 시장·신용·유동성·운영위험에 대한 측정·분석·조정 등 위험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선정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 주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고, 5일부터 15일 간 입찰공고를 국토부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 포털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한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이번에 새로 선정될 운영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담운용기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향후 3년 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19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26일 1차 정량평가, 12월 3~4일 2차 정성평가를 거쳐 12월 초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적격자가 선정되면 협상기간을 거쳐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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