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해리스, 귀화해도 외국인선수 기준 적용”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입력 2014.04.29 10:14  수정 2014.04.29 10:15

소속팀 삼성생명 소유권 인정..입국제한 없어

경기 공정성-국제 경쟁력 강화 동시에 고려

WKBL이 앰버 해리스의 귀화 후 국내리그 참가 자격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 연합뉴스

외국인선수는 귀화한다 하더라도 국내리그에서는 외국인선수 규정을 적용받는다.

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28일 “지난 24일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WKBL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귀화를 추진 중인 앰버 해리스(26)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국내 리그에서는 외국인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삼성은 해리스를 제외하고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 경기에서도 둘 중 한 명만이 나설 수 있다.

그러나 WKBL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쓴 삼성생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WKBL은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2014-2015시즌에 한해 전체 1순위를 부여받고 2라운드에서 해리스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별귀화선수은 계약 구단의 소속 선수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리그 개막 1개월 전에 입국해야하는 제한 사항도 특별귀화 선수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WKBL 관계자는 “경기의 공정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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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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