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고질적인 오심’ 해결의지 있나

데일리안 스포츠 = 김창완 태권도 객원기자

입력 2014.03.24 11:17  수정 2014.03.24 12:12

WTF 규정과도 다른 불합리한 처리

협회 간부, 팀 감독 시절과 달리 뒷짐만

고질적인 편파 판정 의혹과 오심은 태권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편파판정으로 인해 애꿎은 선수들만 희생되고 있다. 문제가 된 심판에 대해 협회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오심판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징계만이 오심판정을 줄일 수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김세혁 전무이사와 기술전문위원회 윤종욱 의장이 팀 감독 시절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랬던 당사자들이 판정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협회 전무이사와 의장이 됐다. 그런데도 또 다시 심판 판정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2014년 첫 대회부터 치명적인 오심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일어났다.

오심 사태를 일으킨 심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예전에 비해 더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명백한 오심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겨우 5개 대회 배정 자격정지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그토록 오심판정에 치를 떨던 김 전무와 윤 의장의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등 판정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KTA 소청결과의 처리규정 또한 세계태권도연맹(WTF)과 다르다. 국내 선수들의 국제대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WTF의 룰이 KTA에도 되도록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이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WTF 경기규칙 21조 비디오판독 11항 5,7 소청결과의 처리 규정에는 ‘규칙적용의 착오: 주심이 규칙 적용을 명백히 착오한 것으로 판명됐을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하고 주심을 징계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KTA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만 삽입했더라도 승패가 뒤바뀌고 선수가 국가대표의 꿈을 접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전무이사와 의장은 선수 출신이다. 게다가 김 전무는 2012 런던올림픽대표팀 감독을, 의장은 지난해 12월까지 영천시청 감독을 맡았다. 이 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기술전문위원회 윤종욱 의장은 “이 조항을 경기규칙에 삽입 여부를 놓고 기술전문위원회 관계자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논리, 심판도 사람인데 실수 할 수 있다는 식의 관대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심으로 인해 국가대표선수의 꿈을 짓밟아버린 심판을 대회에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온정주의도 없어져야 한다. 문제가 된 심판들을 계속 기용한다면 오심을 저질러도 된다고 허락한 셈이나 다름없다.

오심판정이 발생할 때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난을 받아온 KTA는 여전히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만 남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선수와 지도자들은 하나 둘 협회를 등지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창완 기자 (chang2306@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