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최소 14조31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14조3161억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3조4246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제로 이러한 부담을 중소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며 또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중국 등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혜택이 고임금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돼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임금체계의 변화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임금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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