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한 연장 연내 가능하나

김재현 기자

입력 2013.11.21 14:46  수정 2013.11.21 14:59

채권은행 재무위험 관리대상 확대, 시장성 차입 공시 추진

금융당국은 대기업 부실위험이 시장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무위험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짐단의 시장성 차입에 대한 공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동양그룹 문제는 기업부실위험 관리, 계열금융사의 건전성 확보, 금융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견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제도·감독·시장귤 등 견제장치가 미비했다고 진단했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오는 2016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시켜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을 한층 강화시킨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연내 처리되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다음주 법안 소위가 개최되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기촉법이라던지 대부업법 등 논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시대상은 금융회사 신용공여와 시장성 차입금의 합계액이 금융회사 전체 공여의 일정비율(0.075%)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기업 집단으로 확대된다.

올 8월 행위규제·제재근거 등이 새롭게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가 강화된다. 여기에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회사의 독자적 사업·재무능력을 반영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비상장 법인 등에 대한 회계규율 적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의 정기적 점검과 실태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규율을 강화한다.

분식회계 관련 임원의 상장법인 임원 취임도 제한한다. 미등기 임원도 임원에 준해 제재하며 자산 1조원 이상 대규모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ABCP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사간 상호연계성 점검을 강화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건전성 점검지표'를 마련해 쉐도우 뱅킹 부문, 금융기관간 연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CP 등의 편입이 많은 특정금전신탁, MMF의 증가속도·운용을 건전화해 무분별한 시장성 차입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근거마련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단계별로 추진하며 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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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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