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해 국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제재 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있어서 예외없는 제재 원칙을 세워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동양그룹의 부실이 시장성 차입을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과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우선 특정금전신탁 제도가 1:1 맞춤형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된다. 올 상반기에 투자자가 신탁계약시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임의적으로 운용하는 행위인 '투자형 신탁'은 시정한다.
투자형 신탁은 금융회사에게 투자대상 자산 선정 등 사실상 투자를 일임하는 신탁 방식이다.
또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를 점검키로 했다.
이번 동양증권 문제를 계기로 특금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추가 보완된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ELS 등)이 편입되는 특금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시킨다.
또한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권유 자문인력만 투자권유를 허용키로 했다.
적정성 원칙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의 요구(특정상품 지정 등)에 따라 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할 의무를 말한다.
10대 위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없는 제재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적발→재발방지→제재' 등의 단계별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 단계에서는 금감원과 예보의 상시감시, 조사과정에서 '10대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교란이나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경보 발령과 특별검사로 전환한다.
이후 위반행위 규모(관련자 포함)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MOU 등을 통해 시정과 재방방지 조치가 이뤄진다.
만일 동양증권의 사례처럼 MOU 미이행시 해당 금융회사나 금감원에서 미이행 사실 공개 가능' 등을 MOU에 명시해 이행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피해규모가 큰 경우 금융회사 영업정지, 관련 임원 해임,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등의 불법 행위 유도·지시가 확인되는 경우엔 사법당국 고발과 향후 금융업 진입심사시 결격사유로 간주한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건별 부과'로 전환해 금전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권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 자필 확인 의무화 등 설명과 확인방식이 대폭 보강된다. 투자위험의 주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투자자가 기재·확인하도록 했다.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권유하도록 검토 중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단일의 일반법을 제정하는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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