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색 다이아몬트 형태 상표권 침해 행위
한국화이자제약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 5민사부, 권택수 부장판사)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 저명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김선아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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