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교부 국정감사서 확인…외교부, 구금 75일 지나 통보받아
40대의 한국인 남성이 이란에서 불법 스파이 혐의로 2012년 10월 10일 경찰에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42세 김모 씨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경찰서와 대사관 촬영 등 스파이 혐의로 지난해 체포돼 현재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재국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구금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영사조력 하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자체 취재를 통해 김 씨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연구소 소속 연구원임을 밝혀냈다. 이 매체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연구하는 곳이다. 김 씨는 비즈니스맨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던 중 그의 활동을 수상히 여긴 이란 정부에 발각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로 가족은 미국에 거주중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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