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부부 ‘공식 이혼’…위자료 최대 5억 달러?

김도엽 객원기자

입력 2010.08.24 09:13  수정

양 측 변호인 공동성명 내고 이혼 발표

양육권 공동, 위자료 최소 1억 달러 추측

23일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밤의 황제’ 타이거 우즈(35)가 끝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타이거 우즈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의 변호인은 2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두 부부가 이혼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결혼생활이 끝나 슬프지만, 서로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며 “결혼생활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여전히 두 자녀의 부모이며 그들의 행복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조건은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자녀의 양육권과 위자료다.

현재로선 두 자녀의 양육권은 공동으로 가질 것으로 추측되며, 엘린의 위자료는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타이거 우즈는 지난해 11월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 섹스 스캔들로 인해 궁지에 몰렸으며, 이로 인해 이혼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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