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지원율 조정·국비 확대 추진…지방재정 부담 완화 초점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전경 ⓒ IPA 제공
인천시가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정비한다.
해상교통 복지 확대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지출을 관리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요금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 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비용 부담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해상교통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정책의 취지를 살리되, 지원 규모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출범시키며 섬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인천시민에게 편도 1500원의 정액 운임을 적용하고, 외지 방문객에 대한 지원 수준도 기존보다 높여 섬 관광 활성화와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추진했다.
이후 지원 정책은 가족과 연고 관계, 섬 지역 근무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지난 7월부터는 출향민과 연고자에게도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했으며, 9월에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군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혜택이 확대될수록 시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도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특히 지원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와 여객선 이용 수요 증가는 기존 운임지원 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비용 분담 방식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이용자별 지원 기준이다. 인천시민에게는 현재의 편도 1500원 정액 운임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여객선 정규운임과 별도로 발생하는 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지 방문객에 대한 지원 방식도 조정 대상이다. 현재 정규운임의 70%인 지원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외지인의 섬 방문을 유도하는 정책적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출향민과 연고자에 대한 지원은 가족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기존 대상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를 추가해 섬 지역과 가족적 연고를 가진 사람들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 적용 방식과 추가 비용 부담 기준은 별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제도 개편과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집행지침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지방비에 편중된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7년 1월부터 정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증액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운임 조정 차원을 넘어 인천의 섬 교통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섬 주민의 생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관광객과 일반 이용객에 대한 지원까지 균형 있게 운영할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운임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면서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섬 주민과 방문객이 상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와 섬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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