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소비세 면세 방식을 74년 만에 바꿨다. 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해 주던 기존 방식 대신 출국할 때 구매 물품을 확인한 뒤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이 날부터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공항에서 구매 물품의 해외 반출 여부를 확인받으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네다 공항 등 주요 공항에 환급 단말기를 추가 설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개편으로 면세품을 투명한 전용 봉투에 포장해야 했던 의무도 사라졌다. 의약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됐던 1인당 하루 50만엔(약 423만원)의 구매 한도 역시 폐지됐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물품을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세관 확인 전에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일본 현지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사용하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 번에 결제한 상품 중 일부가 없어도 해당 거래 전체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5000엔(약 4만2000원) 이상 구매하고 여권을 제시하면 매장에서 소비세를 즉시 면제 받았다. 앞으로는 출국 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돌려받는다.
일본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배경에는 면세품의 불법 재판매 문제가 있다. 일부 관광객이 면세 혜택을 받아 구매한 상품을 일본 내에서 되팔아 온 사례가 발생하자 실제 해외 반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제도 변경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면세 판매 절차가 간소화돼 소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즉시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백화점과 고급 시계 매장 등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10~2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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