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이어 본청사까지…인천 해사법원 유치전 '후끈'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1.01 08:15  수정 2026.11.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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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유치 경쟁 속 인천시의 공정한 입지 조정 과제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선정된 중구의회 전경 ⓒ제물포구 제공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를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임시청사가 제물포구로 결정된 데 이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본청사 유치전까지 본격화하면서 인천지역 자치구들이 저마다 지역 발전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 운송과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사 분쟁은 물론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국제 해운·물류 산업과 법률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본청사 유치는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본청사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제물포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영종구, 서해구, 검단구 등 6개 자치구다.


1일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당시 중구의회 청사를 임시청사로 선정했다.


임시청사 유치에 성공한 제물포구는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항 연계성을 앞세워 본청사까지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검이 자리한 기존 법조타운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 환경과 해양 관련 기관 집적을,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유치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여건을, 검단구는 향후 조성될 법원·검찰 북부지원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해구는 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구재용 서해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서해구 유치 염원 표명과 서해구 접근성 및 입지 경쟁력을 강조하는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특히 본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여건 및 행정지원 의지 피력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치 경쟁이 지역 간 주도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다.


각 자치구가 지역 발전 효과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기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최적 입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내외 해운기업과 선사, 보험사, 법률 전문가 등이 이용하는 전문 사법기관인 만큼 국제공항과 항만, 광역교통망 접근성은 물론 법률서비스 기반과 청사 건립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청사 선정 결과가 본청사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와 영구청사는 기능과 규모, 운영 목적이 다른 만큼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인천시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자치구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 유치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인천 전역의 해양·물류·금융·법률산업 발전과 연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는 인천이 국제 해양법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자치구가 유치전에 먼저 뛰어들었느냐가 아니라 국제 전문법원의 경쟁력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입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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