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감정평가사 상담으로 시민 권익 보호
부천시청 청사 ⓒ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공시지가는 부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 희망자는 관할 구청에 민원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날짜에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확인이 중요하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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