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애플 208.1억 과징금 철퇴… "공정경쟁 질서 위한 법 집행"
행정소송 및 통상 논란 가능성에 "차별 없는 공정 적용"
3개월 내 업무처리 절차 개선 조치 요구… 개발사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치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이다.
Q1. 이번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구글·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앱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국외 개발사보다 불리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피심인 구글과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Q2.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시정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이 포함돼있다.
Q3.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했나?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정했다. 필수적·추가적 가중 및 감경 요소를 반영했다. 다만 산정된 액수가 직전 3개년도의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상한액보다 큰 경우 최종 금액은 부과상한액이다.
Q4.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방미통위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10월과 2024년 7월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6년 4월 방미통위 구성 이후 해당 사안을 중요 안건으로 판단해 위원 간 숙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피심인 출석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최종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의결에 이르렀다.
방미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처분의 명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Q5. 의결이 지연되는 동안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미통위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피심인 의견에 대한 법리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왔다.
Q6. 국내에서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그 내용이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Q7.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정책 변경이 국내에서도 예정대로 시행되나?
구글이 발표한 글로벌 결제정책 변경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답하기 어렵다.
Q8. 전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2023년 공개된 과징금 규모는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부과상한액이다. 이번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다시 산정했다.
Q9. 해외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이번 과징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산정됐으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매출액의 최대 1~2%까지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일본은 위반 기간 중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플랫폼 규제 사례 중에서는 큰 편이이다.
Q10. 이번 시정조치로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이번 조치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 집행이다.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Q11.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수수료를 앱 개발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Q12.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정책 변경 내용이 이번 시정조치에 반영됐나?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산정 등 시정조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Q13.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방미통위는 어떻게 대응하나?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충실히 대응하겠다.
Q14. 이번 의결에 대한 방미통위의 입장은?
이번 의결은 2021년 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을 집행한 사례다.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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