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시회서 의정활동 홍보 지원 논의
노태손(뒷줄 오른쪽 3번쨰)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운영과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체계를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노태손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법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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