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1곳서 4곳으로…기업 대기 부담 완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의 검사 대기시간과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TR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판매나 사용에 앞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한국석유관리원 한 곳이 검사업무를 맡았지만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기관 3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검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KTR은 지난 2021년 자동차 촉매제인 요소수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연료·첨가제 검사까지 수행하게 됐다. 관련 검사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승렬 KTR 원장은 “이번 기관지정으로 관련 기업의 연료, 첨가제 검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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