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큰롤 황제' 엘비스 노래 274곡 훔쳐 AI 학습 의혹…앤트로픽에 590억원 소송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10.26 10:30  수정 2026.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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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이 히트곡 학습에 활용 의혹

AI가 원곡과 유사한 노래까지 생성했다는 주장

앤트로픽 "혐의 동의 못 해…법정서 대응"

1972년 공연 중인 엘비스 프레슬리. ⓒAP/연합뉴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274곡을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저작권자들은 앤트로픽의 AI 챗봇 '클로드'가 원곡과 유사한 노래까지 만들어냈다며 약 4100만 달러(약 590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프레슬리의 음악과 초상권을 관리하는 어센틱브랜즈그룹(ABG)과 관련 저작권자들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 '올 슉 업'(All Shook Up), '돈트 비 크루얼'(Don't Be Cruel) 등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곡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앤트로픽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도입한 이후에도 클로드가 기존 노래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했다고 지적했다. 클로드에 특정 노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도록 요청하면 가사 일부만 바뀐 채 원곡의 구성과 후렴구가 그대로 재현됐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 리처드 부시는 "앤트로픽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곡당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개별 가수의 음악 저작권자들이 AI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적인 대규모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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