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법인 통합교섭 갈등서 사측에 유리한 결정
노조 "실질적 지배구조 반영 못 해"…중노위 재심 예고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이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사옥 1층 로비에서 열린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네이버 노조가 본사와 계열사 등 15개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낸 시정신청이 기각됐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온 가운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네이버 노사는 그동안 법인별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교섭해왔다. 노조는 지난 8월 본사와 계열사 등 15개 법인이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본사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좌우하는데도 교섭은 법인마다 따로 하면서 비슷한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노조는 이달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본사의 교섭 책임을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확인받으려 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다. 노조는 본사가 근무제도와 인사 정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지난 21일 본사 사옥에서 열린 집회에서 "본사가 근무제도 변경 공지를 올리면 계열사들도 수 분 만에 동일한 문구로 공지한다"며 본사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가 '팀네이버'를 내세워 협업을 강조하면서 교섭 책임은 법인별로 나누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네이버는 각 계열사가 독립된 법인이며 본사가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계열사 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도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기각으로 네이버는 당장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다만 노조가 불복 방침을 밝히면서 본사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둘러싼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사유를 분석하고 논리를 보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이번 기각에 대해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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