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 절차 추진 경위 추궁
(자료 : 이진숙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검토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추진 경위와 김종철 위원장의 심의 참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운영과 의사정족수에 관한 판단은 위원회가 법령을 해석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가 지난 4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검토에 착수한 경위를 물었다.
김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진행 과정에서 1심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며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이 사안을 방미통위의 현안으로 지목해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청문 과정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7월 15일 관련 안건을 처음 심의할 당시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회피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9월 28일 관련 안건을 의결할 때는 회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제처로부터) 회피한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에서는 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정부기관인 방미통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위원들간 의견이 어떻게 오버라이드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회의 운영과 의사정족수에 관한 저희 의견이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다"면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정청으로서 당연히 행정적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 관련 판례도 우리 의견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저희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적 판단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회피한 안건의 회의 참여가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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