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송기헌 “헌재 결정 따라 이진숙 발언 제한…4개 사안은 제지”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0.22 11:18  수정 2026.10.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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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질의 제한은 안 돼…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안은 발언 정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안을 의결했으나,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한정해 제척할 수 있을 뿐,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 4개 범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돼 이 의원의 발언이 제한된다.


송 위원장은 헌재가 제척 효력을 유지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명백한 만큼 이 의원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의원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과방위가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이진숙 위원이 있는 동안 방미통위나 방미심의에서 KBS 직원들이 제대로 반론하지 못하거나 답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취지로 포괄적으로 제척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결국 본안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다뤄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이 의원과 관련해 헌재가 제척 효력을 유지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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