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10% 가정해 대형 게임사 초과 부담액 산출
중소사 집단 대응 속 대형사 참여 촉구…구글 측 입장 요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입은 피해가 8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게임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구글의 망 이용대가 분담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개 게임사가 최근 10년간 부담한 수수료 가운데 적정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약 5조9621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앱의 디지털 상품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율과 외부 결제 조건 등을 두고 국내 개발사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의원실은 2016~2025년 게임사 실적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부담액을 산출했다. 수수료율 30%에서 적정 수준을 10%로 가정하고, 차이인 2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이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추진하며 청구한 약 16억 달러, 약 2조4000억원을 합하면 피해 규모가 8조원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수수료율 관련 논의를 산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8조원은 특정 수수료율을 가정한 추산과 중소 게임사 청구액을 합친 것으로, 법원이 확정한 손해액은 아니다.
중소 게임사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대형 5개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별도 손해배상 청구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수수료 부담이 아이템 가격 등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대형사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규제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과 관련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사전통지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에서는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과 설비 투자 규모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비중은 34.81%이며, 전문가들이 추산한 2024년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이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데이터 전송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시서버는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국내에 저장해 해외 서버와의 데이터 전송을 줄이는 설비다.
의원실은 관련 설비 투자액이 연평균 약 363억원으로 국내 추정 매출의 0.3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전문가가 추산한 2024년 망 이용대가 약 3595억원과 비교하면 비용 분담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의원실은 국감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수수료의 적법성과 환급 계획, 대형 게임사와의 협의·접촉 여부,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미국·영국처럼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모두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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