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톤, Sh수협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여수신상품 개념 검증 완료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21 09:00  수정 2026.10.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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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수신·여신 업무 연계한 은행 프로세스 검증

퍼블릭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해 투명한 자금 흐름 관리 실현

아톤이 구현한 Sh스테이블코인 지갑 실행 화면.ⓒ아톤

아톤(대표 김종서·우길수)은 Sh수협은행과 함께 진행한 'Sh스테이블코인 여수신상품 개념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PoC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적금 가입과 대출 실행 등 은행 업무 전반을 실제 프로세스 수준에서 검증했다. 기존 국내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이 결제, 정산, 송금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수신 업무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검증에서는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Sh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수신과 여신 프로세스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아톤은 이용자가 Sh스테이블코인으로 적금에 가입하고 추가 납입, 중도 해지까지 처리하는 과정을 구현했으며, 여신 영역에서는 담보 평가, 대출 실행, 상환, 담보 반환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발행, 유통, 상환 등 전 구간을 다루면서, 이용자가 연동 계좌에 원화를 입금해 Sh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고, 송금과 QR결제, 환불을 거쳐 다시 원화로 상환·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현했다. 모든 거래 내역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거래 식별자로 대조 가능하다.


해외송금의 경우 Sh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송신자와 수취인 모두에 대한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심사가 자금 이동 전에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아톤은 Sh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총량, 이용자 보유량, 외부 유출량을 온체인 기록과 대조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관리자 화면에서는 발행과 소각 이력, 등록되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한 물량까지 추적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단계별 토큰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내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1단계를 시작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 연계 등 상호운용 기술 검토도 과제로 제시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하반기 추진 중이다.


아톤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 1단계와 2단계에 참여해 예금 토큰 기반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다.


카드사와의 블록체인 기반 P2P 결제 PoC, 은행 및 조각투자사와의 K-POP 콘텐츠 기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STO) 융합모델 PoC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아톤은 이러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사와 기업이 자체 디지털자산을 발행·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밴티지(VANTAGE)'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는 "이번 검증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을 넘어 은행의 수신과 여신 업무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한 인프라 위에서 만나는 시점에 대비해, 두 영역을 잇는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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