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사유지 소유권 모두 확보

용인 =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10.20 12:25  수정 2026.10.20 12:2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과 연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2002년 개교한 언동초·중학교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에 조성됐다. 당초 통학로 조성 이후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시는 해당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정비가 어려웠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해당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 통학로의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시는 토지주와 협의 및 법정 소송을 통해 통학로 7필지(총 935㎡)의 소유권을 모두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A사와는 지난 3월 협의를 거쳐 기부체납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마쳤으며, B사는 기부채납 협약 체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C조합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C조합 소유의 토지를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