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20 13:11  수정 2026.10.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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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ISMS 인증 기업도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추진했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 전담 인력, 인증·평가 및 주요 활동 현황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일정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된 이후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핵심은 공시 대상의 대대적인 확대다. 기존 상장기업에 부여됐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준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의 모든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와 함께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을 공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기존에 적용받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소기업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앴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한 2029년 1월 1일로 정했다. 아울러 공시 기준 중 하나인 이용자 수 산정 방식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일일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으로 현실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 대상에 편입되는 기업들을 위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무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과 권역별 현장 방문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해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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