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까지 23일간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심의
의왕시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는 14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월 5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시청 각 부서와 6개 동, 의왕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부서별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각종 동의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5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서창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시정 전반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며 “2027년 주요업무계획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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