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 2%에 연 59만원 정액 인상…조합원 총투표 거쳐 확정
의료비 지원 확대·정년연장 TF 운영…새노조는 재교섭 요구
KT CIⓒKT
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기본급을 평균 3% 인상하고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인사평가 상위등급 비중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KT노동조합은 이날 제2차 본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급은 정률 2% 인상에 연 59만원의 정액 인상을 더하는 방식으로 평균 3% 올린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소급분과 일시금 300만원은 오는 23일 지급하는 일정이다. 성과급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인사평가에서는 S등급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E등급은 30%에서 40%로 확대한다. G등급은 50%에서 30%로 줄이고 N등급은 10%를 유지한다. 변경된 비중은 올해 인사평가부터 적용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금저축에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한은 2036년 12월까지다. 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되, 가족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임금피크제는 성과평가 S등급의 지급률을 90%, E등급은 85%로 높인다. 다만 역량평가 N등급은 제외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년연장 대응 등을 논의할 노사 공동 TF는 올해 4분기부터 운영한다.
노사는 지난 8월 27일 첫 본교섭 이후 7차례 실무소위원회를 거쳐 협상을 이어왔다. 노조는 당초 임금 6% 정률 인상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지난달 30일 2% 인상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합의 수준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별도 노조인 KT새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인상률이 당초 요구안인 6%의 절반에 그쳤고, 명절 성과급과 우리사주 지급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교섭을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선 역시 인사평가에 따라 일부 직원의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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