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내달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 안내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9.30 15:23  수정 2026.09.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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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신청 당부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 지원한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대해 폭넓게 지원된다. 수급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 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2027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아울러 2025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19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지원금이 남아 있는 경우 올해 10월 25일까지 잔액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종료일 이후에는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선불카드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5만9000세대에서 12만2000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에너지 사용 위기 세대를 발굴·지원하는 등 선제적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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